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가능한가요?
2019. 05. 21. 17:07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제공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1년을 6개월씩 이런식으로 분할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제공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1년을 6개월씩 이런식으로 분할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라 법 조문을 인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따라서 분할사용은 할 수 있되 1회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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