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등 증여세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비 등 외로 부부가 부모님께 계좌로 받은 내역입니다
-23년 8월남편 2천 - 차량구매함
- 23년 9월
남편 5천 - 전세자금으로 사용중
아내 5천 - 전세자금으로 사용중
= 올해 12월 주택구입자금으로 들어감
-23년 10월 혼인신고
- 24년 3월 결혼식 후 축의금(부부 몫)
남편 2680만원
아내 2275만원
- 25년 9월 이전에 받을 돈
주택구입자금
남편 1.1억원
아내 5000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가정하에
1. 축의금은 부부몫이니 증여신고 없이 면제가능한가요?
2. 축의금 제외하고 전세자금 5천은 자녀기본공제로 두고, 결혼자금
증여 면제한도 부부합산 2억원을
- 남편이 차량구매용 2천만원 + 주택구매 1.1억원
- 아내가 주택구매 5천만원
이렇게 합산 1.8억원으로 증여 신고하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법정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애겡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축의금은 신랑 또는 신부 본인인 받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혼주로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을 부동산 구매자금에 쓰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세자금은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고, 이외의 금액은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