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판사님이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준비변론 당시 7월 30일날 판결해주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피고쪽에 피고 재판부 준비명령으로 10가지 문답에 세밀하게 답하라 라고 하시더니 판결선고 기일을 8월 말로 미루셨습니다.
저에게는 별도로 준비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뭘까요? 피고에게 승소를 줄려고 판결문에 작성하기 위해 피고쪽만 10가지 준비 명령을 내린걸까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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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위 10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가지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내렸다면 그 석명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기일에 앞서서 10개의 석명을 내린 걸 고려하면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피고에게 인정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