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문의드려요!

2022. 02. 22. 21:3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에 25살때 처음 취업하고 한번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던곳이 법무법인쪽이여서 해당안된다고 생각해서 안했었습니다. )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업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감면기간이 5년이면

2023년까지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구하고자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 임업 및 어업(2020.02.11 개정)


2. 광업(2020.02.11 개정)


3. 제조업(2020.02.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20.02.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2020.02.11 개정)


6. 건설업(2020.02.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2020.02.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2020.02.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11. 부동산업(2020.02.11 개정)


12. 연구개발업(2020.02.11 개정)


13. 광고업(2020.02.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20.02.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20.02.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20.02.11 개정)


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20.02.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2020.02.11 개정)

2022. 02. 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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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2022. 02. 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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