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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도롱이24
신중한도롱이2421.04.07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중소기업만 다니는 남자입니다

일은 2015년부터 했고 (중소기업)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중소기업 최초 입사일 이후 5년이면 전 2015년에 처음 중소기업을 다녔으니

지금 신청해도 공제 못받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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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체결일 당시의 연령요건도 충족될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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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5년 이내 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즉, 2015년에 취업하셔서 2016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2016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능하신것입니다. 따라서 2015, 2016, 2017, 2018, 2019년 소득에 대해 각각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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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의 소득세 90%(150만원 한도)를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15~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입사한 청년들에게 이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마침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이 있어 직접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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