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2014년에 중소기업에 입사 해서 2017년까지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근무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은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전 3년만 혜택을 받고 그만두었는데
나머지 2년에 대한 혜택은 지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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