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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굳센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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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감면 대상자는 청년 만34세 이하까지는 신청가능한고 감면기간은 청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일이 2019년 7월 입사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했으면 19,20,21,22,23년 이렇게 5년 감면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아니면 19년 7월부터 12월 받고 20,21,22,23년 받았으니 2024년 7월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7로부터 5년이면 24.07입니다. 5년이 되는 연도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24.12.3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