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민한발발이255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중소기업(스타트업), 이후 2년 반은 대기업, 다시 22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 중소기업을 거치며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첫 적용일부터 5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감면받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간 감면받지 못한 연도가 있다면 과거 연도의 세금을 환급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