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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노린재209
말끔한노린재209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36세이고 월평균 세준 320가량 받고 있습니다. (병역 이행)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로 구분된다고 들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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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나이인데, 만 36세이시라면 만 19세~34세 이하 라는 나이 기준에 의해 가입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차상위의 경우 만 39세까지도 가능한데, 말씀해주신 월급을 고려하였을 때 불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만 36세이시고 월평균 세전 320만원의 소득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차상위 초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경우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상한액과 같은 경우 모집시 별도로 공지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모집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는 자격 중에서 소득 요건이 있는데

    1인가구시면 최대 223만원 소득까지만 가입 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 나이는 만 34세까지이나 병역 이행으로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248만원입니다. 질문자님 월 평균 세전 소득 320만원이면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금액으로 차상위 초과 요건 충족으로 자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를 더 세심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