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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26

청년저축계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년저출계좌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72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3년만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넣은 돈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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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교육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 될시 적립금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가입 청년이 근로할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변동에 의한 중도지급 해지의 경우, 자격 해지된 시점까지 적립금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