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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굽다불낼년
김굽다불낼년

청년내일처축계좌 신청할때 근로활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능할까요?

저가 2달 후 쯤에 일을 그만두게 될것같은데...

신청은 지금 하고 난 뒤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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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이러한 적립중지의 경우에는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기타 근로활동을 하셔서 납입을 하셔도 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경우 조건 자체가 현재 근로활동 중이기에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추후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계좌가 폐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좌 잔액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계좌가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