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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출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아들이나 가족들에게 채무 의무가 있나요?
아버지가 대출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아들이나 가족들에게 채무 의무가 있나요? 사채가 아닌 2~3금융권의 경우 가족들에게 압류나 채무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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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동안을 자식한데는 독촉하지 않지만 돌아가시면 자식이 갚아야됩니다~만약에 자식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 포기하면 안 갚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생존하고 계실때는 자식들에겐 책임은 없지만 돌아가신 후에의 빗은 대물림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후 생속개시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누에137입니다.
네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되물림 되니 무서운거죠 대출이나 빚이 내가 몸이 아파 일을할수없을때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