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증여세 궁긍한점이 있는데요.

성인은 10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해서 남남이라면.. 부모님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이혼 후 증여세의 경우, 수증인 기준 판단되므로 부+모 합산 5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임이 분명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의 증여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예전 규정을 근거로 한 예규에서는 각각 5천만원 증여받을 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분토록 하고 있습니다.(상증, 제도46013-10027,2001.03.13.)

      다만 현재규정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위한 ‘직계족속’의 범위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혼인 중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예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견을 달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라도 직계존속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을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는 포함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 각각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모두 합산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이혼·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에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의 적용기준은 수증자, 즉 자녀 기준으로 보는 것 입니다. 부부 각자를 본다면 이혼하여 남남이겠으나 자녀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직계존속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두분 다 직계존속이므로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