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판결문이나 피해자결정문 공유에 대한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려는데 타인에게 승소판결문이나 피해자결정문을 공유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문이나 결정문에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 삭제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