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장을 풀기위하여 채무자에게 갚을돈을 법원에 공탁후 채무자가 찾아가지 못하도록 공탁금에 대하여추가 압류가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공탁금찾아가면 나만 더욱손해을 보기때문입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이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면 사실상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없으나, 이론상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원(판결 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위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공탁이 부적법하여 공탁자가 다시 공탁물을 되찾는 것)을 압류 추심한 사례이긴 하지만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에 기해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