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느긋한늑대70
느긋한늑대7022.04.19

게임 핵(부정프로그램)사용자 게임사가 고소할 수 있나요?

https://www.insight.co.kr/news/146454

이 기사를 보면 카카오배틀그라운드 측이 핵 사용자를 형사고소할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되어있는데, 게임 핵 사용자를 게임사가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1&docId=304004489&qb=67Cw6re4IO2VtSDsgqzsmqkg6rOg7IaM&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이 네이버 지식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보면, 불벌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자의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죄명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위계에 따른 핵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당한 게임사의 게임 서버 운영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