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어도어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도어와 하이브간 싸움관련
임시 주총에 앞서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해임안 의결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의결권 행사 금지의 의미와 이 의미는 임시인가요?
아니면 하이브와 어도어간 분쟁 정리가 법으로 결정 난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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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도어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분쟁 상태를 유지하거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어도어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하이브의 어도어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임시적이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인용이 분쟁의 최종 결론은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