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진스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이제기의 대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걸었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해주어서 뉴진스는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졌는데요.
뉴진스는 바로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낸 상태입니다.
가처분 때 냈던 증거들이 인정이 되지 않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뉴진스가 의뢰한 세종측은 증거들을 보완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의제기 심문일은 4월 9일이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의제기 심문을 하고 대략 며칠이 지나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며, 이의제기는 당시 가처분 판결을 했던 판사가 다시 심사한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혹시 이의제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증거들을 잘 보완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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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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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항고로 다투는 것인데 단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인용된 사건에 대한 항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심문을 마치고 일정 기간 추가 자료를 받은 후에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