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
(전) 사장님과 1년 이상 근무하며 24년 2월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한 이유는 24년 2월까지는 주 5일 근무였고, 24년 3월부터는 주 2일 근무로 바뀌었으며, 돈이 필요해서 이때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4년 3월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25년 2월 중순에 (현) 사장님이 매장을 인수하셔서, 그때부터 25년 9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요청드렸으나, 이전 매장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4년 2월에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기간 24년 3월~ 25년 2월 초 까지 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이상이므로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25년 2월 중순부터 (현) 사장님과 일한 기간(25.2~25.9)은 (전) 사장님과 일한 기간(24.3~25.2)과 별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헷갈리는 점
현재 저 말고도 (전) 사장님과 일했던 다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과 저의 차이는 직원들은 24년 4,5월 쯤부터 들어와서 (전) 사장님과 일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이고, 저는 그 이전부터 일해서 1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의 경우에는 (전) 사장님과 일한 기간이 1년이 안되서, (현) 사장님이 근속기간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사장님과의 기간이 1년이 넘어서 (현) 사장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현) 사장님에게 요청할 때, 근무 장소, 업무, 근무 조건 모두 동일하게 이어져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하여, 근로기간이 전부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24년 3월부터 주 5일에서 주 2일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24년 3월부터 별개의 근무 시작일로 봐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4년 2월까지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24년 3월부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해야 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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