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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284
독특한콩중이284

공실세대 관리비 납부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가 총 19세대인데 지금은 4세대가 공실입니다.

그와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만 10세대 이고 그 중 6세대는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 관리비를 남아있는 15세대 로 나눠서 공실세대 관리비도 남아있는 세입자가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실인 4세대는 관리업체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별 공과금은 세대가 부담합니다.

      공용관리비도 공실세대 임대인 외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