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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아비173
15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집합건물)에 4억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건물가액은 30억 정도구요
근저당 때문에 중기청 대출이 안돼서 현재 계약한 방을 공동담보에서 빼준다고 하는데,,
안전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별 등기에서, 공동담보를 제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 것입니다만, 그 이행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보증금 지급 등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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