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있는 개별등기 근저당 말소

15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집합건물)에 4억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건물가액은 30억 정도구요

근저당 때문에 중기청 대출이 안돼서 현재 계약한 방을 공동담보에서 빼준다고 하는데,,

안전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별 등기에서, 공동담보를 제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 것입니다만, 그 이행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보증금 지급 등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