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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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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ㅡ 공유자(집주인)가 3명인 집과 월세계약을 하면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못 받나요?

인천에서 집주인이 3명인 빌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못 받나요?

이집은 2016년에 8000만원의 은행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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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집주인이 몇명이던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해당 지역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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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최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