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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대찬호저11

공유주택(집주인이 4명)으로 월세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습니까?

지역은 인천이고, 공유자가 4명인 빌라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2016년에 은행근저당 설정이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과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집주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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