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주택(집주인이 4명)으로 월세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습니까?
지역은 인천이고, 공유자가 4명인 빌라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2016년에 은행근저당 설정이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과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집주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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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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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여럿이라는 사정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이인 4명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6년 2000만원의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해 최우선변제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