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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건물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나올까요?

부동산에서 건물 공시지가 11억, 근저당 4억 3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외 저당 설정된 보증금은 없음)

다가구 건물이며, 다른 가구 보증금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층 상가 5,000

2층 2가구 각각 1억 / 4,000 (거주할 집)

3층 2가구 각각 8,000 / 1억
4층 주인거주

제가 원하는집은 4,000만원에 월세 56만원인 집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나올지 안나올지가 너무 예상이 안됩니다..

내일 가계약하고 대출심사 넣어보려고는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대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보증금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90% 수준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원하는 보증금 4,000만 원이면, 근저당 설정이 있어도 담보 여력이 남아있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미리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우선변제금액이 가능한 소액임차인일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자격과 부동산 유형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에서 승인을 하므로 우선 가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문구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은 근저당 4.3억 + 타 세입자 보증금을 합해도 건물가치 대비 과도한 담보부채는 아니라 기본 구조는 양호합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근저당보다 ‘임차보증금 대항력·보증기관의 선순위 위험’이 핵심인데, 보증금 4,000은 최우선변제 범위에 가까워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 보증금·선순위 자료 검증 후 보증기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가계약 전 은행에 정확한 등기·보증금 구조를 들고 사전심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수적으로 80%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60~80%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니 대출 승인 전 반드시 기관별 최종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상 근저당 4.3억과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보증금 합이 3.2억으로 총 선순위 권리의 합은 7.5억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주택으로써 상가와의 비율에 따라 시세가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공시지가 11억일 경우 주택비율에 따라 시세가 구분되나 공시지가 126%로 기준으로 볼때 위 주택관련사항은 가입요건에는 충족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시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사전심사등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부동산에서 건물 공시지가 11억, 근저당 4억 3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외 저당 설정된 보증금은 없음)

    다가구 건물이며, 다른 가구 보증금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층 상가 5,000

    2층 2가구 각각 1억 / 4,000 (거주할 집)

    3층 2가구 각각 8,000 / 1억
    4층 주인거주

    제가 원하는집은 4,000만원에 월세 56만원인 집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나올지 안나올지가 너무 예상이 안됩니다..

    내일 가계약하고 대출심사 넣어보려고는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대출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시나요?

    ==> 현재 상황 만을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경우 대출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가구 주택은 근저당과 기존 세입 자들의 보증금 등 선 순위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현재 제시해주신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총 선 순위 채권(근저당 4.3억 + 기존 보증금 3.3억 + 본인의 보증금 0.4억)은 약 8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시 지가 11억 원 대비 약 72.7% 수준으로, 보증서 발급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 금융 공사(HF)나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의 보증서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 기관들은 선 순위 채권 총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예:80%~90%)을 넘지 않아야 보증 서를 발급하며, 은행과 보증 기관은 공시 지가 외에 KB 시세나 감정 평가액 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 계약 시 특약 설정 :

    가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출 미 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가 계약금 반환"특약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2. 은행 직접 상담 :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지참 하여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보증 기관 심사 기준 확인 :

    HUG나 HF등 보증 기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선 순위 채권 비율 상 대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너무 열며 마시고, 은행과 보증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저당권 상태와 보증금 규모를 보았을 때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근저당금액이 높아도 단독 가구 보증금 기준의 대출 심사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가계약을 하시는 경우 대출이라는 것이 심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특약사항으로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으로 작성하신다면 만약을 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