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소액임차인과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4억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7명이 들어가고 각각 보증금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로
1. 2억
2. 3억
3. 1000만원
4. 4000만원
5. 2.5억
6. 9000만원
7. 1.1억
각각 이렇게 선순위보증금 합계로 10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15억에 낙찰되어, 경매낙찰가 2분의1 범위 내에서 비율대로 안분하게 되면
1. 7.5억원을 7세대가 비율대로 나눠가지게 되는건가요?
1. 2억 -> 1.5억
2. 3억 ->2.25억
3. 1000만원 -> 750만원
4. 4000만원 -> 3000만원
5. 2.5억 -> 1.875억
6. 9000만원 -> 6750만원
7. 1.1억 -> 8250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건가요?
2.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동일한 순서대로 받는건가요?
3. 만약 주택이 20억에 낙찰되었다면 모든 세입자가 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금에 따라 안분배당됩니다, 즉, 어느지역인지는 알수 없어 정확한 기준을 잡기 어렵지만, 서울기준이라면 1번, 2번, 5번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기에 제외되고 3,4,6,7번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세입자간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매배당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배당됩니다.
3. 위부분은 다른 물권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어진 임차권만 있다면 모두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단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경매비용 - 최우선 보증금액, 당연세 - 권리순선에 따라 배당"됩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