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소액임차인과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4억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7명이 들어가고 각각 보증금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로
1. 2억
2. 3억
3. 1000만원
4. 4000만원
5. 2.5억
6. 9000만원
7. 1.1억
각각 이렇게 선순위보증금 합계로 10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15억에 낙찰되어, 경매낙찰가 2분의1 범위 내에서 비율대로 안분하게 되면
1. 7.5억원을 7세대가 비율대로 나눠가지게 되는건가요?
1. 2억 -> 1.5억
2. 3억 ->2.25억
3. 1000만원 -> 750만원
4. 4000만원 -> 3000만원
5. 2.5억 -> 1.875억
6. 9000만원 -> 6750만원
7. 1.1억 -> 8250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건가요?
2.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동일한 순서대로 받는건가요?
3. 만약 주택이 20억에 낙찰되었다면 모든 세입자가 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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