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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주택임대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내주택보유수 4개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4개중 1개는 자택으로 거주하고있으며,
2개는 소형주택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1개는 전세인데, 이럴 경우 주택수에 해당되는건 2개가맞는걸까요?

이럴경우 주택임대신고는 어느부분에 대해서 하면되는걸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소형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여 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3개 주택을 임대중이지만 주택 수는 4개가 되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일 때부터 월세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 과세되는 것이고, 3주택이상[소형주택(40제곱미터+기준시가 2억) 제외] 이고, 해당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에는 주택이 4개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되는 것이지만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주택 미만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