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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셰퍼드115
4주택 보유 중인데
1주택 본인거주 1주택 공실 1주택 공동명의 1주택 전세 이런 구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월세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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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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