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궁금합니다.

부부합산

소형주택 2채 (보증금합계 : 1억)

비소형주택 2채 (보증금합계 : 12억)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1. 부부합산 3주택 이상으로 봐서 월세 및 간주임대료를 4주택 전부 계산한다.

  2. 소형주택은 주택수 제외됨으로 4주택의 월세 신고하고, 간주임대료는 소형2주택을 제외한 비소형2주택만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같이신고한다.

  3. 소형주택은 주택수 제외됨으로 4주택의 월세만 신고하고 2주택에 해당함으로써 아예 간주임대료 계산하지않는다.

이 셋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세번째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두번째라고 인터넷에도 올라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이 맞습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판단시, 40제곱미터이하 +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수가 3채 미만이라면 간주임대료는 신고하지 않고 월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