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궁금합니다.
부부합산
소형주택 2채 (보증금합계 : 1억)
비소형주택 2채 (보증금합계 : 12억)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으로 봐서 월세 및 간주임대료를 4주택 전부 계산한다.
소형주택은 주택수 제외됨으로 4주택의 월세 신고하고, 간주임대료는 소형2주택을 제외한 비소형2주택만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같이신고한다.
소형주택은 주택수 제외됨으로 4주택의 월세만 신고하고 2주택에 해당함으로써 아예 간주임대료 계산하지않는다.
이 셋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세번째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두번째라고 인터넷에도 올라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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