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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동고비186
갸름한동고비18621.05.05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매매가 약 4억 원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매매가 약 8억 원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2천만 원 미만)

또한 상가 1곳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부모님 모두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임대사업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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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는 주택임대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각각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의 세대구성요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으시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