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매매가가 4억 원이고 근저당권이 3억 6천만원이고 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선순위근저당권을 제외한 금액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등 참조)"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