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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107
초코10722.01.20
임대료 5프로 이상 가능할카요?

작년에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낀 서울 에 빌라 한채를 매매하였고 아직 세입자에게 월세중입니다. 매매한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올해 8월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시 5프로 이상 월세 증액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보증금 2000/55만원을 얼마로 변경할수있을까요?

당장 입주할여건이 안되서 고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에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5% 증액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2년 만기 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2,000만원/월세 55만원을 5% 증액할 경우

    각 각 5%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매매한 물건에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소유자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2. 5% 이상 증액시 관련 법령위반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목적으로 매매하셨고 실입주 하실 예정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입주 등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청구는 계약 만기 6개~2개월 ( 단 2020년 12월 9일 이전 최초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1개월) 기간중에 거절하거나 청구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의 인상이 가능하나
    2000/55만원 월세의 일방적인 전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전환은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전환을 동의한다면
    현재 환산율로 5% 인상까지 반영한 전세 보증금 금액은 2억3,423만원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이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서로 합의하여 5%이상을 올리면 다시 2년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를 전세로 변환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전환율은 현재 연3.2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분은 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 요청이 있다면 직접 입주하실게 아니라고 하시니, 거부 할 수 없으실 듯 하시구요

    2. 5% 인상건은

    보증금을 그대로 월세를 인상하신다면,

    2000 / 58만원 정도 되실듯 하네요

    만약에 월세를 전세로 돌리신다면

    2.8억 정도 되실듯 하구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 이상을 증액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이상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용을 했을 때는 5% 이내에서 증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