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예고수당관련 소득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할 때 몇 % 공제하고 내보내면 될까요?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분 근무경력은 6개월 정도로, 근속연수도 없어서
홈택스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네요,,
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내보내도 될까요?
추가로 일부 선지급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확정 전에 일부 급여 내보냈습니다..)
총 보내야 할 해고예고수당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내보내도 되는거겠죠?
(현재 지급할 수당은 고지된 금액에서 선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내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