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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소득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할 때 몇 % 공제하고 내보내면 될까요?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분 근무경력은 6개월 정도로, 근속연수도 없어서

홈택스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네요,,

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내보내도 될까요?

추가로 일부 선지급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확정 전에 일부 급여 내보냈습니다..)

총 보내야 할 해고예고수당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내보내도 되는거겠죠?

(현재 지급할 수당은 고지된 금액에서 선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내보낼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안됩니다.

    세무사랑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니 퇴직소득으로 잘 계산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에서 잘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1년 미만 근무자이고 해고예고수당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