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예고수당관련 소득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할 때 몇 % 공제하고 내보내면 될까요?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분 근무경력은 6개월 정도로, 근속연수도 없어서
홈택스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네요,,
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내보내도 될까요?
추가로 일부 선지급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확정 전에 일부 급여 내보냈습니다..)
총 보내야 할 해고예고수당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내보내도 되는거겠죠?
(현재 지급할 수당은 고지된 금액에서 선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내보낼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안됩니다.
세무사랑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니 퇴직소득으로 잘 계산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에서 잘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1년 미만 근무자이고 해고예고수당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