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몇명까지 가능할까요

2023. 02. 03. 10:03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몇명까지 적용해서 공제해 주나요?

저희 부모님, 처가 부모님 와이프 아이들까지하면 6명정도 되는데

전부 인적 공제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요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 및 연령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부양하고 있는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는 모든 사람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중복공제 불가)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03. 1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