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판 이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느 특정 군부대 이름을 따서 간판이름을 지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무대에 있는곳에서 상무대철물 이렇게 간판이름을 사용하면 군부대하고 또는 행정상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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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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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에 사용에 관한 것으로 상호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부대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