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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22.02.10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봐요~

아래 질문은 최저시급 적용 월급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A 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1.31~2.2)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하였다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 구정연휴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분의 노무사님께서 정성스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지 다시한번 확인 하려구요.

위 말씀중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해서 근로를 했다면

월급(1,914,440)+휴일수당(73280)+근무에 따른 가산수당(109,920)을 지급해야한다 VS 월급+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드려 죄송해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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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1,914,440)+휴일수당(73280)+근무에 따른 가산수당(109,920)을 지급해야한다 VS 월급+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한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금액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월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최저임금이라면, 9,160 X 8 X 1.5 = 109,920원) 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1,914,440)+휴일수당(73280)+근무에 따른 가산수당(109,920)을 지급해야한다 VS 월급+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 둘다 틀렸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액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 1,914,440원이 그대로 지급되며, 휴일에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00%와(8시간*9,160원=73,28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9,160원*0.5=36,640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109,92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월급여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시 월 급여에 더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