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봐요~
아래 질문은 최저시급 적용 월급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A 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1.31~2.2)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하였다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 구정연휴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분의 노무사님께서 정성스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지 다시한번 확인 하려구요.
위 말씀중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해서 근로를 했다면
월급(1,914,440)+휴일수당(73280)+근무에 따른 가산수당(109,920)을 지급해야한다 VS 월급+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한다.
둘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드려 죄송해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렵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