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외할머니의 명의자동차세금이큰딸한테나오는대해결방법좀요
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에차가 큰딸인 저희어머니한테세금이나옵니다.차가어디있는지도 모르는상황이고 10년동안 세금을내신듯합니다.세금을 그만내고싶은대 어떻게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분들의 신분증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량의 운행 상태를 알지 못하고 운행되는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고 상속인으로 해당 상속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 등록 원부를 열람한 후에 자동차 소유권 등의 정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