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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한국에서 폰지사기 치고(고소진행된지는 모름)캄보디아 가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경우 제3자 신고 가능한지?그냥 112에 전화하면 되는지?신고시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국내에서 할동한 증거가 있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캅보디아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보 형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구요.
신고시 우려된다면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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