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판매자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사업자만 유지하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게 한두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2년전부터

"나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어떻게 생각해?"

하더니, 중국 파오바오인지 뭐인지에서 싸게 들여와서 팔거야 하다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오픈 된 이후로 장사가 안돼 그냥 방치하듯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세금이 별도 나가는 게 없나요?

있다면 생돈 날리는 것인데, 혹시 그렇게 두는 사람들 중 이유가 있어서 두는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무조건 세금이 부과 되진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야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업자라면 세금이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 활동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겁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폐업 신고하기가 그냥 귀찮거나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딱히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여야만 부과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를 폐업 처리를 해야할 때 비용이 들어가서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도 없게 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게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감당이 된다면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처럼 언젠가 나중에 그 사업자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지 시킬수도 있고 그게 귀찮은 경우 폐업이 아니라 휴업 처리를 해 놓을 수도 있고요..

  • 사업자를 내고서도 실제 수익이 날 것으로 보지 않게 판단된다면

    그냥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세금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