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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바다에서20.10.15

저의 지분이 포함된 주택 상속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상속세가 궁굼합니다?

2003년 경에 아파트를 민간분양받아 홀로 계신 어머님(41년생)과 저희 3남매(언니는 65년생, 저는 69년생, 남동생은 71년생)는 함께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상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분양받을 때 제 명의의 주택자금대출(제가 아파트 조합원으로 있었고, 신한은행에서 30년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억 대출 받았음),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어머님 자산(2003년 민간분양 받기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전세자금) 일부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의 자금을 모두 모아서 분양가 1억 8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하여 아파트 한 채를 얻었고, 소유권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등록(어머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등록하였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3남매가 각자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어머님은 일찍 쇠약해지셔서 소득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에 언니는 이사를 갔으며, 저는 어머님(이 당시에는 장애인 3급 그리고 이후에는 얼마 안 있어서 장애인 2급)의 병환을 돌보면서 남편과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2020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주택(2003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상속세가 문제되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약 8억 정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로 확인되고, 저는 주택자금대출을 앞으로도 13년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지 도움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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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괄공제는 무조건 5억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가 중 5억원은 공제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을 6억원한도로 공제해주므로 일괄공제와 합산하면 상속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파악을 위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9]타법개정

    제23 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