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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동네 지인 중 한명이 소위 말하는 노래방 하드코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과 몇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맞다고 가정했을때,

이 경우에 그 여성도 양육비, 위자료 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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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출산한 아이의 친자가 확인되면 아버지는 민법상 양육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만 가능하므로, 단순한 성관계 자체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양육비 청구 가능성
      민법은 부모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친생자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어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3. 위자료 청구 한계
      위자료는 주로 혼인 파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서 인정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성관계라면 불법원인급여 성격이 강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출산 과정에서 협박, 폭행, 기망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친자 확인 절차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친생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친자확인 소송이나 유전자 검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친자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양육비 산정이 이뤄집니다.

    5. 대응 전략
      아이의 친자가 확정된다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 성매매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법적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시킨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는 어렵고, 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여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사실혼관계를 포함하여)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