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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금대출이자를 전부 상황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10%의 계약금을 내고
잔금 대출 60%를 실행하여 기간별로 6개월마다 10%씩 집행되고 있는데요
입주 시 잔금 납부할 때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에서 약 11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듯 합니다.
이 이자비용을 현금이 당장 없어서 상환을 못한다고 하면 잔금 대출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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