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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탁월한오소리221
탁월한오소리221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만들고자 하는데 비과세 한도초과라고 개설이 안 됩니다

학생 신분이라 연말정산을 안 하기는한데 비과세 한도초과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른 곳에서는 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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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의 종류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인당 원금 5,000만원 까지 발생되는 이자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벌써 초과 되었다고 나온다면, 저축성 상품들 납입 만기시 원금이 5,00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디든 비과세상품 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에는 비과세한도가 있는데요.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충족이 되는 기간동안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0만원 이상의 비과세대상의 저축액이 있다면 초과가 되는 것으로 비과세혜택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란 일정 조건을 지키면 나중에 이자소득세에 대한것을 면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한도를 초과하신걸로보입니다.

      일반과세로 적용되는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에 한도 초과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 학생신분이라서 만 15세 이상이 되셨을까요?

      비과세에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부분하고 헷갈리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