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 나라의 자동차 보험 의무화는 1963년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1314호)을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배법 제정 당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의무보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각각 10만 원(사망), 7만 원(상해)이었고 이후 현재는 사망 및 1급 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한것은 1963년 자동차손배상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대인사고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대상 및 보상 범위는 확대되었고, 2003년부터는 대물배상도 일정 한도내에서는 의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