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 01. 25. 18:08

최근 신라젠 상장폐지 기사를 보며 상장폐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 상장폐지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상장폐지는 어떤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횡령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돈을 들고 튈경우

2. 배임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손실을 고의로 막지 않은 경우

3. 적자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수준의 지속적 적자 발생

4. 자진

회사 스스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5. 분식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부도

어음을 막지 못했을 경우, 빌린 돈을 값지 못했을 경우

7. 불성실 공시

공시를 불성실하게 했을때. 지나치게 늦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었을 경우.

8. 강제해산

흔한경우는 아니나,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강제로 해산

9. 영업정지

너무 오랬동안 영업을 하지 않을경우

10.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이 너무 낮을 경우

11. 거래량 미달

거래량이 너무 적을 경우

12. 주식분산률 기준 미달

주식이 너무 한쪽에 몰려있을 경우. (즉, 소액주주 비율이 너무 적을경우)

13. 감사인의 의견 거절

감사인이 장부를 살펴본뒤 수상하다고 할 경우

14. 기타 사유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으며.

위 사유중 하나만으로도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사유가 중복됨에도, 상장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관련기관에서 판정할 경우 상장이 유지될 수 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2. 01. 27.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KOSPI>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코스탁 시장>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코넥스 시장>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7.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는 위 관리종목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상태가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자기자본 잠식 조건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벌점 15점 이상을 추가로 부여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https://brainsurvive.com/%EC%83%81%EC%9E%A5%ED%8F%90%EC%A7%80/

      링크이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2022. 01. 25.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폐지시키는 경우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및 투자보호차원에서 폐지를 명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보통 반기 및 분기등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일 경우,

        수표,어음의 부도처리,은해거래정지와 회사정리절차개시도 해당됨.

        또한 자본금 전액잠식 또는 50%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하도 2년 계속유지할 경우 폐지 조건이며

        보통주 종가가 30일연속 액면가 20%미만일때 관리종목지정 이후 90일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조건입니다.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지정 이후 90일 매매일중 미달상채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밖에 2년간

        연간매출액 50억미만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기간 기준에 미달,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시에도 해당됩니다.

        2022. 01. 25. 2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