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지만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건 탄핵을 당할 정도의 책임이 잇느냐가 우선이기에 통수권자의 책임을 가정 크게 볼 수 밖에 없죠.
헌재가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탁핵 당할 만큼의 책임은 있지 ㅇ낳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이고 직접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피하기는 어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