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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7.26

월세 세입자 있는 집 매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집에 거주중인데요. 결혼자금때문에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년도 3월부터 월세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주중인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게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니잖아요?ㅜㅜ

저는 당연히 사용한걸로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를 하다가 요번년도 3월에 월세 5프로 인상에 더 거주하기로 하고 문자로만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23년 3월에 쓴걸로 해서 25년 3월까지 살 수 있잖아요.일단 지금 내놓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얘기하고 매도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제가 매도 하는걸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월세 끼고 매도라 매도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놓고 싶네요. 근데 세입자가 협조적으로 집을 잘 보여줄지가 의문입니다ㅜㅜ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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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 끼고 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세/전세 낀 부동산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 3~5% 저렴하게 됩니다.

    다음 매수자도 현재 전/월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을겁니다.

    많이 급하지 않다면, 현재 계약이 마무리 될쯤에 매도 하시는 것이 좋은 가격 받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얘기하고 매도를 해도 되는건가요?

    얘기를 안하고 매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 집을 보려고 할테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제가 매도 하는걸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 만료 후 월세 5% 증액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전월세상한제 적용하여 5%증액하였는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에 갱신청구권사용했는지 기재하지 않았다면 만기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중개업자가 주택 내부를 보려면 세입자에게 연락해야 하니 ,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도한다는 통지를 하고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은 1년식 연장되는것이지 계약갱신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만 적용되는 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