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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반짝빛나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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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및 내용증명서 작성 문의입니다.

헬스장 환불 요청을 한 상태인데 헬스장 내부 기준으로 제가 결제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수업진행 횟수만큼 차감한다고 해서 소보원에 신고하고 내용증명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1.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인데 점장 이름이나 번호는 몰라서요. 내용증명서 수신인에 제가 다녔던 지점이랑 헬스장 전화번호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본사 주소 및 대표명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본사도 번호는 따로 모릅니다.

ex)ooo피트니스 xxx지점

  1. 내용증명서 작성시 주소를 기입해야 되는데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세주소까지 다 기재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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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내용에 지점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의 주소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나 보복이 두렵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