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 적용하지 않은 수술비, 입원비 등을 실손보험 받을수 있나요?
우체국보험에 실손보험과 작은 보험 들어가있어요
작은보험에는 입원비랑 수술비 나오는걸 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신랑이 회사에서 칼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말라고 해서 그냥 일반으로 해서 수술과 입원비등을 처리했어요 500만원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이걸 개인보험에 청구해도 받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미처리 의료비는 40%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산재처리가 원칙이니 보험회사로 부터 정당한 사유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은 회사에서 의료보험 처리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텍스트로는 한계가 있고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 섣불른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서류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면 보상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입니다.
(진단서는 비싸니까 안받으셔도됩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40%보상하고,
건강보험처리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또는 80%등보장방법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헝은 가입자가 진료비용을 납부한 금액에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진료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할수 없고 입원,수술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때문에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제출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상해통원. 입원 치료비 보장 가능합니다.
입원비. 수술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통상 5천만원)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안된 상태로 그냥 치료를 보셨다면 병원이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나 수술비등 정액보장되는 담보는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혹시 산재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청구를 해 보십시요 산재로 했다면 실손과 중복보장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