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sns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비난등의 글을 작성한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새요, 바르게 살고싶은 누구보다입니다.
국내사이트sns등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등을 작성하면 명예훼손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 sns등에서도 이러한 악플을 단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바케입니다.
작성하는 글의 정도, 모욕의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협조해 줄 수도 있고
협조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스타그램, 라인, x와 같은 외국계 sns의 경우 통매음과 같은 범죄는 잘 협조를 안해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던가 글의 정도가 반복되는다던가의 사정이 있다면 협조를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회사의 SNS라고 해도 악플을 단 사람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회사의 특성상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달리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단순 모욕적 발언이나 악플 정도로 쉽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됩니다.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신상은 해당 SNS상에 노출한 경우에 주로 신상이 파악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도 해당 회사 측에서 협조해주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 법원을 통해 피의자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 확인되면서 활로가 개척되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역시 최근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