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이 될수 있나요? 이해안됩니다.
태블릿 요금이 업무용으로 지급이되어 6개월남짓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했습니다.그런데 태블릿이 개통되어 몇년동안 LTE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은 와이파이환경에서만 사용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번호가 부여가 된다고는 생각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제공한 매니저도 퇴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용량이 제로일 거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객센터에 계약이 무효아니냐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받지 못했다 알았다면 이런 비싼요금을 사용하지않았을테니깐요. 이런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이 될수도 있다는 법률인에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번도 사용안한 요금을 5년동안 내었는데요. 고객센터에서 저의 환불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생각인데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로 해당이 되는지요?